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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라고 믿었다가 세금 폭탄? ― 12억 초과분 과세 구조와 예정신고 체크포인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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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라고 믿었다가 세금 폭탄? ― 12억 초과분 과세 구조와 예정신고 체크포인트

양재동세무사 2025. 8. 13. 16:30

1세대 1주택 양도라면 “당연히 비과세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순간 일부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신고누락이 발생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토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도의 의미, 12억 초과 시 계산 구조, 예정신고 누락 시 발생하는 가산세를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사례로 보는 주요 쟁점 ― 비과세라고 생각했지만 과세·가산세까지 나온 경우

  • 취득시점: 2016년 6월
  • 양도시점: 2024년 9월
  • 보유·거주: 약 9년
  • 양도가액: 약 17억 9천만 원
  • 취득가액: 약 8억 4천만 원
  • 필요경비 반영 후 양도차익: 약 9억 1천만 원

이 납세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세금은 없겠지”라고 판단했지만,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 과세되었습니다.

 

또한 “비과세라 신고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본세 외에도 무신고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발생한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비과세 한도 12억 원 초과 시 일부 과세 발생
  2.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이 두 가지는 1세대 1주택 양도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도 ― “양도가액 기준 12억 원”의 정확한 의미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 → 12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때 말하는 “12억 원”은 양도가액 기준입니다.

즉,

  • 양도가액 ≤ 12억 원 → 전액 비과세
  • 양도가액 > 12억 원 → 초과분 비율만큼 과세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세되는 것은 “초과된 금액 자체”가 아니라 양도차익 중 12억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사례의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양도차익 9.1억 × (양도가액 17.9억 – 비과세 한도 12억) ÷ 17.9억 = 약 3억 원 (과세 대상 양도차익)

 

따라서 전체 양도차익이 9억 이상이더라도 과세표준으로 넘어가는 금액은 약 3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계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양도차익이 9억인데 왜 3억만 과세지?”라는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으로 줄어드는 세금

이 사례에서는 납세자가 보유 8년, 거주 8년이었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4%를 적용받았습니다.(보유·거주 각각 8년 이상 요건 충족 시)

 

과세 대상 양도차익 3억 원에 공제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약 1억 500만 원 정도로 감소합니다.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본세: 약 2,140만 원
  • 지방소득세: 약 210만 원

여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추가되어 실제 납부세액은 더 늘어났습니다.


4️⃣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를 해야 과세여부가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하더라도 예정신고를 생략하면 가산세가 바로 부과됩니다.

 

✔ 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 9월 15일 양도 → 11월 30일까지 예정신고

 

✔ 가산세 구성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다만,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자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 → 10%로 줄어듭니다.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약 214만 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8만 원

최종 부담은 본세 + 지방세 + 가산세 = 약 2,572만 원이었습니다.

“비과세니 신고 안 해도 된다”라는 판단이 가져온 비용치고는 꽤 큰 액수입니다.


5️⃣ 실무에서 이런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

① “1세대 1주택 = 무조건 비과세”라는 오해

가장 큰 원인은 ‘비과세 범위’와 ‘비과세 요건’의 혼동입니다.
요건을 충족해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일부 과세됩니다.

 

② 예정신고 개념을 모르는 경우

1세대 1주택이라도

  •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인지 초과인지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정신고 절차가 존재합니다.

③ 국세청이 자동으로 판단해준다라는 착각

양도세는 자동계산 구조가 아닙니다.
신고를 통해 과세·비과세를 판정받는 구조이며, 신고 누락 시 전산 분석·사후 검증을 통해 추후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④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비과세 한도 초과 사례 증가

최근 5~8년간 시세가 크게 상승한 지역은 양도가액 12억 원을 넘는 사례가 흔합니다.
특히 장기 보유 주택의 매각에서는 거의 기본적으로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6️⃣ 기억해야 할 신고 포인트

1) 예정신고 기한 확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자동 적용됩니다.

 

2) 기한 후 신고라도 1개월 이내면 감면 가능

무신고 가산세 20% → 10%로 절반 감면. 1개월이 지나면 감면 불가.

 

3) 12억 원 초과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

홈택스 시스템이 자동으로 “12억 초과”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양도가액 기준으로 반드시 스스로 체크해야 합니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확인

보유·거주 기간이 공제율 결정의 핵심입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5) 신고를 생략하는 습관은 위험

비과세라도 신고해야 안전합니다.
“세금이 없으니 신고도 생략해도 된다”는 발상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7️⃣ 결론 ― 비과세여도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납세자가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 이유는 세법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비과세’에 대한 단순한 오해였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 12억 원을 넘으면 일부 과세
  • 예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 기한 내 신고를 놓쳤더라도 1개월 이내 자진신고하면 감면 가능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듦
  • 비과세 여부는 자동 판정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함

결국 “비과세 = 신고 의무 없음”이라는 생각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양도가액이 조금이라도 12억 원에 근접하면, 비과세 요건뿐 아니라 비과세 한도·신고 시기·가산세 규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부동산 매각은 금액이 큰 만큼 한 번의 실수로 부담이 수백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과세라고 생각되는 경우라도 신고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