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같은 집을 팔아도 세금이 달라진다 ― 거주자·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차이 완전해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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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을 팔아도 세금이 달라진다 ― 거주자·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차이 완전해설

양재동세무사 2025. 8. 19. 15:05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실제 세액을 가장 크게 바꾸는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양도 시점에 내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입니다.

 

형식만 보면 두 신분의 차이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계산 과정에서는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신고 방식, 원천징수 여부까지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같은 아파트를 10년 보유했다는 조건이 동일해도, 신분에 따라 수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과세 구조가 왜 달라지는지 → 어떤 항목에서 실제 차이가 생기는지 → 사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 신분에 따라 양도세는 크게 달라집니다. 해외 체류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만 적용됩니다. 비거주자는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예외만 인정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자는 최대 80%, 비거주자는 최대 30%로 차이가 큽니다. 세액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비거주자는 예정신고 후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 관리가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같은 집을 팔아도 신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양도 시점에 내가 거주자인지 여부가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1️⃣ 왜 신분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질까

세법은 “소득을 어디서 벌었느냐”보다 “납세자의 주된 생활기반이 어디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세 부담 구조를 달리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서 실거주를 하며 주택을 보유하는 실수요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공제가 허용되는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 실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이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는 다음 네 가지 항목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1 vs 표2)

③ 원천징수 적용 여부 및 신고 절차의 차이

④ 양도신고확인서 제출 필요성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 세금은 완전히 다른 구조가 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 거주자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

양도세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규정이지만,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규정이 존재합니다.

✔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라도 비과세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 해외이주, 장기 해외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한 경우
→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시 비거주자 신분이어도 비과세 적용 가능

 

즉, 비거주자에게도 비과세가 열리는 경우는 출국 사유가 인정되고, 그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공제와 계산 방식이 거주자와 다르게 구성되므로 완전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래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이어집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 두 신분의 차이가 가장 심해지는 구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양도차익을 직접 줄이는 가장 핵심적인 항목입니다.
동일한 보유기간이라도 공제율이 달라지면 세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 표1: 일반 부동산용(거주자·비거주자 공통)

  • 보유기간에 따라 연 2%
  • 최대 30%

✔ 표2: 1세대 1주택용(거주자만 적용)

  •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
  • 최대 80%

즉, 비거주자는 보유기간만 반영되는 표1만 적용되며, 표2(최대 80%)를 적용하려면 양도 당시 거주자여야 하고, 실제 거주기간 2년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같은 집을 10년 보유한 사람도

  • 거주자라면 최대 80% 공제 구조로 갈 수 있고,
  • 비거주자라면 최대 30% 공제 구조에서 끝납니다.

세액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4️⃣ 신분 변화가 있을 때 기간은 어떻게 계산될까

신분은 귀국·출국 등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기간 계산 방식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보유기간: 거주·비거주 시절 모두 합산
  • 거주기간: 거주자로 판단된 기간만 인정
  • 표2 장특공·비과세는 양도 시점의 신분이 기준

따라서 비거주자로 장기 보유했다가 귀국 후 거주기간을 채운 뒤 양도하면 표2 적용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5️⃣ 비거주자 양도 시 적용되는 절차적 차이

거주자와 달리, 비거주자는 양도신고확인서 제도가 필수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매수인이 비거주자의 양도세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비거주자 양도 시 절차

  1.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2. 관할 세무서가 신고 내용 검토
  3. 양도신고확인서 발급
  4. 매수인이 확인서를 첨부해야 등기가 가능

예정신고가 지연되면 즉시 무신고 가산세(20%)가 발생하고, 등기 자체도 불가능해집니다. 거주자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절차이므로 비거주자는 신고기한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6️⃣ 사례로 보는 신분 차이에 따른 실제 세금 구조

설명보다 사례가 더 명확할 때가 많습니다. 아래는 구조가 단순한 예시입니다.

 

✔ 사례 1. 거주자로 양도

  • 보유 10년, 거주 5년
    → 표2 적용
    → 40% + 20% = 60% 공제
    →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

✔ 사례 2. 비거주자로 양도(출국 후 1년 내)

  • 보유 10년
    → 비과세 예외 적용 가능
    → 하지만 장특공은 표1(최대 30%,20%적용)만 가능
    → 실거래 차이가 클 경우 세액은 상당히 증가

✔ 사례 3. 비거주자 장기보유 → 귀국 후 2년 거주 → 양도

  • 보유 12년, 거주 3년
    → 표2 적용
    → 총 52% 공제
    → 거주자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세액이 크게 감소

같은 부동산이라도 신분 변경 시기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7️⃣ 정리 ― 결국 판단 기준은 ‘양도 시점의 신분’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단순한 행정 구분이 아니라 양도세 계산의 핵심 구조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자 중심 (비거주자 예외는 2년 내 양도)
  •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거주자는 표1만 가능(최대 30%)
  • 양도신고확인서: 비거주자 양도 시 필수
  • 신고 지연 시 즉시 가산세 발생
  • 신분 전환 시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이 다름

정확한 판단은 결국 “양도하는 바로 그 시점에 나는 어느 신분인가”입니다.
이 한 줄의 기준이 비과세 가능 여부부터 장특공 최대치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이주 또는 귀국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양도 시점을 반드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