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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 법원 판결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세법상 손금처리 가능할까?―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이라도 통상적인 비용이면 손금 산입 가능” 대법원 판결 본문
⚖️ 법원 판결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세법상 손금처리 가능할까?―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이라도 통상적인 비용이면 손금 산입 가능” 대법원 판결
양재동세무사 2025. 11. 19. 16:25사업을 하다 보면 경쟁사와의 분쟁이나 소송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많은 기업들이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합니다.
“이 배상금,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이라도
그 지출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통상적인 범위의 비용이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1️⃣ 사건의 개요 ―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손금이 될 수 있을까?
이 사건의 원고는 한 은행이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은행은 특정 세력과 결탁하여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기업 측의 경영권을 상실하게 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법원은 은행의 행위를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
로 보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은행은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 손해배상금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불법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이라면, 그것도 ‘통상적인 손비’로 볼 수 있을까?
2️⃣ 세법상 손금의 기본 요건
「법인세법」은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즉,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① 업무 관련성, ② 통상성, ③ 수익 관련성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통상성’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결국 손해배상금이라도 그 지출이 비정상적이지 않고,
사회통념상 이해 가능한 수준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3️⃣ 기존 판례와의 차이 ― “불법행위 비용”과 “손해배상금”은 다르다
종전 판례에서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
예를 들어 뇌물, 리베이트, 불법 정치자금 등은 명백히 손금 불산입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달랐습니다.
은행의 불법행위 자체가 이미 확정된 이후,
그 결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판결에 따라 지급한 행위가
과연 “불법행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법인이 일단 저질러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즉, 불법행위의 원인이 된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이행행위는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입니다.
4️⃣ 대법원의 판단 요지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지출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2️⃣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내일 것
3️⃣ 같은 업종의 법인이라면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이 요건을 충족하는 손해배상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다음 문장을 통해 판시했습니다.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액수 또한 실손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마찬가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5️⃣ 2017년 법 개정과의 관계 ― “징벌적 배상금은 제외”
법인세법은 2017년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은 손금 불산입’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실제 손해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 즉 처벌 목적의 배상금은 손금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의 보전 목적으로 지급된 배상금은 여전히 손금 산입이 가능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해석을 명확히 한 셈입니다.
6️⃣ 실무적 시사점 ― “손금 인정 여부는 지출의 성격이 핵심”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존의 원칙, 즉 “사회질서에 위반된 비용은 손금이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그 예외로 ‘배상 목적의 손해배상금’은 손금 가능하다고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즉,
-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쓴 비용은 손금 불산입,
- 이미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배상금은 손금 산입 가능.
두 상황을 명확히 구분한 것입니다.
7️⃣ 해외 세법과의 비교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 세법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법행위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배상금은
기업의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에 산입됩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 세법이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석의 방향을 정립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 결론 ―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이라도, 통상적인 손비라면 손금 가능”
이 판결은 법인의 비용 처리 판단 기준을 실질적으로 확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행위의 불법성 자체가 아니라,
그 배상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 “이미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지출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배상금이 발생했을 때
- 판결문과 배상금의 성격,
- 실제 손해액 대비 비율,
- 배상 목적이 징벌적이 아닌지 여부
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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