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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과 특수관계는 언제 성립할까?

양재동세무사 2026. 1. 22. 10:58

해외현지법인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단순히 명세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외현지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순간,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제출의무가 확대되고
  • 국제거래명세서, 이전가격 검증 자료로까지
    검토 범위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특수관계’라는 개념이 단순히 지분율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① 국조법상 특수관계의 구조
② 지분 관계에 따른 특수관계 성립 기준
③ 제3자 지배 및 사업방침 실질 지배 구조
④ 실무에서 특수관계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유형
국조법 제2조 및 시행령 체계에 따라 정리합니다.


1️⃣ 국조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의 기본 구조입니다

국조법은 특수관계를 단순한 친족 관계나 지분 관계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특수관계를 다음과 같은 구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분을 통한 직접·간접 지배 관계
  • 제3자를 통한 간접 지배 관계
  • 지분이 없어도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관계

즉, 형식적인 지분율보다 실질적인 지배·영향력 구조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2️⃣ 지분을 통한 특수관계 ― 가장 명확한 유형입니다

1. 50% 이상 지분 보유 관계입니다

국조법상 가장 전형적인 특수관계는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질 판단 없이 형식적 지분 구조만으로도 👉 특수관계가 성립합니다.

해외현지법인이 국내법인의 자회사 구조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간접 보유도 포함됩니다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중간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 지주회사 → 해외중간법인 → 해외현지법인 과 같은 구조에서도 최종 지배력이 50% 이상이면 특수관계로 판단됩니다.

3️⃣ 제3자를 통한 특수관계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유형입니다

특수관계는 반드시 거래 당사자 간 직접 지배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조법은 같은 제3자가 양쪽을 지배하는 구조도 특수관계로 봅니다.


1. 동일한 제3자 지배 구조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이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지분 관계가 없더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합니다.


2. 제3자의 범위는 넓게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는 본인뿐 아니라 친족, 특수관계인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별 지분율만 놓고 보면 50% 미만처럼 보이더라도, 합산 구조에서는 특수관계로 판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4️⃣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 가장 분쟁이 많은 영역입니다

지분율이 낮더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사업방침 실질 지배입니다.

국조법은 지분 기준으로 포착되지 않는 지배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방침이란

  • 주요 거래 조건
  • 자금 조달 구조
  • 인력·임원 구성
  • 핵심 기술·무형자산 사용 여부

기업의 중요한 경영 판단 전반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영향이나 협력 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종속된 구조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2.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사업방침 실질 지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임원 선임·해임을 사실상 좌우하는 경우입니다.
  • 매출·매입이 특정 거래 상대방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입니다.
  • 자금 차입이나 지급보증이 특정 상대방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 핵심 기술·상표·노하우 사용이 특정 상대방에 종속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지분율이 낮더라도 특수관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실무에서 특수관계로 문제 되는 대표적인 구조입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는 실무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지분은 20% 수준이지만 매출의 대부분을 국내 모회사에 의존하는 해외법인입니다.
  • 지분은 낮지만 국내법인이 임원을 파견해 경영을 사실상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 상표·기술 사용 계약으로 인해 독립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해외현지법인입니다.

이러한 경우 형식적으로는 관계회사에 불과해 보이더라도 국조법상 특수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6️⃣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해외현지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제출의무로 확장됩니다.
  •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여부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이전가격 정상가격 산정 및 검증 이슈가 발생합니다.

즉,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단순한 개념 문제가 아니라 제출의무·조사 범위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기준입니다.


7️⃣ 정리합니다

해외현지법인과의 특수관계 판단은 다음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지분 50% 이상 직접·간접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동일한 제3자가 양쪽을 지배하는 구조인지 검토합니다.
  3. 지분이 낮더라도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이 세 단계를 거쳐야 특수관계 판단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중 ‘특수관계’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관계
나. 제3자와 그 친족 등이 거래 당사자의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각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관계
다.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제3자가 거래 당사자의 양쪽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중 발췌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서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란
임원의 선임·해임, 자금 조달, 거래 조건, 기술·상표 사용 등
사업 운영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