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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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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해외현지법인을 보유한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국조법상 제출의무 본문
해외현지법인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따라 국내법인만을 영위하는 경우와는 다른 추가적인 신고·제출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실제 국제거래가 없거나, 해외현지법인이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이전가격 조정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 단계에서 선행적으로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 “우리 해외법인도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나요?”
- “지분이 낮아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거래가 없는데도 재무제표까지 내야 하나요?”
이 글에서는
① 국조법상 해외현지법인의 범위
② 해외현지법인 보유 시 발생하는 제출의무
③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및 실무상 리스크
를 법령 구조에 맞추어 차분하게 정리합니다.
1️⃣ 국조법상 ‘해외현지법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보유하고 있는 해외법인이 국조법상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제출의무 판단 자체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1. 국조법은 해외현지법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국조법은 해외현지법인을 단순히 “해외에 있는 자회사”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국조법과 시행령의 구조를 종합하면, 해외현지법인이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법인을 의미합니다.
- 내국법인이
-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 그 보유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즉, 핵심 기준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인가’입니다.
2. 해외직접투자 여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국조법상 해외현지법인 판단은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개념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한 해외주식 투자나 일시적인 지분 취득이 아니라,
-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고
- 그 취득이 해외직접투자로 신고·관리되는 구조라면
👉 해당 외국법인은 국조법상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합니다.
3. 지분율이 낮아도 해외현지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지분이 50% 미만이면 해외현지법인이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국조법상 해외현지법인 판단에는 지분율 50% 기준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도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외국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해외직접투자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 합작법인(JV) 구조로 공동 투자한 경우입니다.
- 지분율은 낮지만 경영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즉, 지분율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해외현지법인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4. 형식상 자회사가 아니어도 포함됩니다
국조법상 해외현지법인은 회계상 종속기업이나 연결대상 자회사 개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도 해외현지법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중간 외국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입니다.
- SPC 또는 지주회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투자한 구조입니다.
- 회계상 관계기업으로 분류되지만 해외직접투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 편입 여부나 자회사 명칭만으로 해외현지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의무 ― 해외법인 보유 시 발생하는 기본 의무입니다
1. 의무의 성격입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의무는 국조법이 해외투자 현황을 관리·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기본적인 정보 제출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이전가격 조정이나 정상가격 검증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은 제출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 국조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해외현지법인과 국제거래가 없는 경우입니다.
- 해외현지법인이 아직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해외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명세서 제출의무를 발생시킵니다.
2. 실무상 자주 누락되는 사례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명세서 누락이 자주 발생합니다.
- 해외법인을 설립했으나 아직 매출이 없는 경우입니다.
- 해외법인을 청산 예정이라는 이유로 신고에서 제외한 경우입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어 별도 제출이 필요 없다고 오해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3️⃣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제출의무 ―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1. 명세서와 재무제표 제출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현지법인 관련 의무 중 가장 혼동이 많은 부분이 바로 재무제표 제출의무입니다.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해외현지법인을 보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출합니다.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법에서 정한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즉, 모든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재무제표 제출의 취지입니다
국조법은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자료 제출을 정상가격 검증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무제표 제출의무는 단순한 관리 목적이 아니라, 국제거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확장된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현지법인과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 특수관계가 언제 성립하는지는 2편에서 별도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4️⃣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와 실무상 리스크입니다
1. 명세서·재무자료 미제출 과태료입니다
국조법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국법인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현지법인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누락 건별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실무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자료 제출 요구 불응 시 추가 리스크입니다
세무서장은 국조법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과태료 부과 및 조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단순 서식 누락을 넘어 이전가격, 국제거래 전반에 대한 검토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정리합니다
해외현지법인을 보유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먼저, 보유 중인 해외법인이 국조법상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한다면 명세서 제출 여부를 점검합니다.
- 법에서 정한 요건(특수관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제출 여부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해외현지법인 관련 국조법 규정은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규정이 아니라, 법인세 신고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할 의무 규정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제12조(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 제출)
①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해외현지법인의 범위 등)
제98조(해외현지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외국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밖에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 내용, 지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상가격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 작성 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과태료)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14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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