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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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세

💬 경쟁업체 비방 댓글 달고 지급한 용역비, 세무상 비용 인정될까?

양재동세무사 2025. 11. 27. 16:26

한 학원이 경쟁 학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도록 광고대행업체를 고용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했다면, 그 비용은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사회질서에 위반된 비용은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결국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 1. 사건의 개요 ― “바이럴 마케팅이었을 뿐입니다”

한 인터넷 강의 학원은 광고대행회사와 계약을 맺고
‘바이럴 마케팅(입소문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단순 홍보가 아니라,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행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학원은 이 광고비를 사업상 필요경비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사회질서에 위반된 비용”으로 판단해 손금 산입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 2. 손금 인정 기준 ― “사업 관련성·통상성·수익 연관성”

법인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즉,
1️⃣ 사업과 관련이 있고,
2️⃣ 사회적으로 통상 인정되는 행위이며,
3️⃣ 수익 창출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중에서도 이번 사건의 핵심은 ‘통상성’ 요건이었습니다.


💡 3. 대법원의 판단 ― “불법행위 비용은 손금 아냐”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댓글 조작 행위 등은 수험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이러한 행위에 따른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법인세법이 위법한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
(대법원 2024.10.8. 선고 2024두46606 판결)

즉, 학원이 광고대행회사에 지급한 바이럴 마케팅 비용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지출로 보았고,
따라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4. “업계 관행이었다”는 항변도 통하지 않았다

학원 측은 “바이럴 마케팅은 업계의 일반적 관행”이라며
“다른 업체도 같은 방식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들도 유사한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다른 회사도 한다고 해서 위법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5. 판례로 본 손금 인정과 불인정의 경계

 

구분 사례 판단
인정된 사례 무허가 업체에 폐기물 위탁 처리 비용 (대법원 96누6158) 사회질서 위반 아님
불인정 사례 담합사례금 (대법원 2017두51310) 공정거래법 위반 → 사회질서 위반
이번 사건 경쟁업체 비방 댓글 대가 사회질서 위반, 손금 불인정

즉, 단순한 위법행위와 사회질서 위반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령을 어겼다고 해서 무조건 손금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질서나 사회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손금 불인정이 원칙입니다.


💬 6. 핵심 법리 요약

1️⃣ 사업 관련성: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지출인가?
2️⃣ 통상성: 일반적으로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인가?
3️⃣ 사회질서 위반 여부: 도덕·법률상 금지된 행위와 연관이 있는가?

이번 판결은 “사업 목적이라도 사회질서 위반이면 세무상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7. 실무적 시사점 ― ‘세무조정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할 부분’

  • 광고·홍보비라 하더라도 위법행위(허위, 비방, 조작)가 포함되면 손금 불인정
  • 업계 관행이나 위탁 형태라도 실질이 불법이면 과세 가능
  • 용역계약서·업무내역 명세서 등으로 업무 실질을 명확히 해야 함
  • 세무조사 시 ‘바이럴 마케팅비’, ‘홍보 대행료’ 등은 집중 검증 항목이 될 수 있음

✅ 결론 ― “법과 세금은 도덕 위에 서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세법 해석을 넘어서
기업의 윤리적 행위가 세무상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쟁을 위한 마케팅이라도
허위, 비방, 조작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면
그 비용은 *사업비’가 아니라 ‘위법비용’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매출만이 진짜 이익이며,
불법비용은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