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부부 공동명의,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하지 않은 이유와 세목별 판단 기준 본문

3. 상속·증여·양도/양도

부부 공동명의,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하지 않은 이유와 세목별 판단 기준

양재동세무사 2026. 1. 14. 11:07

공동명의는 흔히 양도소득세 절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선택되지만, 모든 경우에 유리한 구조는 아닙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효과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나아가 향후 상속세까지
세목별로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부 공동명의가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주의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양도소득세 측면 – 누진세 구조 분산 효과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세율은 6%에서 최대 45%까지 상승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양도차익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과세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0억 원인 주택을 단독명의로 양도하면 고율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50:50)라면 각자 5억 원씩 양도차익을 나누어 신고하게 되어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적용 세율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 세부담이 수천만 원 단위로 차이 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비과세 여부는 명의가 아니라 ‘세대’ 기준입니다

중요한 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명의 기준이 아니라 세대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해 있다면 그 주택은 세법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동명의 여부와 무관하게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공동명의는 비과세 요건을 만들어 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비과세 여부는 세대 구성과 주택 수로 결정됩니다.


3. 자금출처 문제 – 공동명의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부부 공동명의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금출처입니다.

명의는 50:50이지만 실제 취득자금은 한쪽 배우자가 전액 부담한 경우, 그 지분만큼은 배우자 간 증여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전액 자금을 부담하고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했다면, 아내가 취득한 지분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

배우자 간 증여에는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취득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 지분 비율에 맞는 자금 부담
  • 각자의 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
    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종합부동산세 측면 –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

공동명의의 장점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 구조이므로 공동명의를 하면 공제금액이 사실상 분산됩니다.

  • 단독명의: 1인당 공제 9억 원
  • 공동명의: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 공제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 원인 주택의 경우

  • 단독명의 → 15억 – 9억 = 6억 과세표준
  • 공동명의(50:50) → 각자 7.5억 – 6억 = 1.5억 → 합계 과세표준 3억

이처럼 종부세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 세액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례와의 관계

다만, 종부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별도의 공제 특례가 존재합니다.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공제금액이 12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따라서 이미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단독명의라도 공동명의와 동일한 공제 효과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굳이 공동명의로 변경할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주택자이거나 향후 주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종부세 측면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6. 명의 변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추가 리스크

기존 단독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명의 변경은 증여로 간주
  • 배우자 간 증여공제 6억 원 초과 시 증여세 발생
  •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 이월과세로 인해 향후 양도세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음

즉, 종부세 절세만 보고 명의를 변경했다가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지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7. 실무 사례로 보는 판단의 필요성

서울 강남의 공시가격 20억 원 아파트를 남편 단독명의로 보유하던 사례입니다.

종부세 부담은 연간 약 7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결과, 각자 공제 6억 원이 적용되어 종부세는 약 250만 원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명의 이전 과정에서 아내의 자금 부담이 없었던 부분이 문제되어 일부 지분이 증여로 판단되었고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절세 효과는 있었지만, 세목 간 균형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구조였습니다.


8. 정리

부부 공동명의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는 서로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한 세목에서 유리해도 다른 세목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여부는

  • 향후 매도 계획
  • 부부의 소득 구조
  • 실제 자금 부담 관계
  • 장기적인 보유·상속 계획

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 요약

구분 단독명의 공동명의
양도소득세 누진세 부담 큼 분산 효과로 절세 가능
비과세 여부 세대 기준 동일하게 세대 기준
증여세 리스크 없음 자금출처 불명 시 발생
종합부동산세 공제 9억 (1세대1주택 12억) 각 6억, 총 12억
전략 포인트 1주택 유지 시 유리 고가·다주택 시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