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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공유물분할, 정산금 있어도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유

양재동세무사 2026. 2. 3. 10:11

재산분할이나 공유물분할 과정에서 부동산의 소유관계가 변경되거나, 그에 따라 정산금(현금)이 수반되는 경우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형상으로 보면 부동산 지분이 이전되고 현금이 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매나 교환과 유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을 단순한 소유권 이전 행위로 보지 않고, 그 법적 성격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정산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형식은 분할이지만 양도로 보아 과세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① 세법상 ‘양도’의 판단 기준
② 재산분할·공유물분할이 원칙적으로 양도가 아닌 이유
③ 정산금이 있어도 과세되지 않는 구조
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취득가액과 양도차익 귀속 문제는 다음 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1️⃣ 세법에서 말하는 ‘양도’의 판단 기준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법이 보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이 처분되었는지
  • 그 처분이 대가를 수반하는 이전인지

즉, 경제적 실질상 자산을 처분하고 그 대가를 취득했는지가 양도 여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은 일반적인 매매·교환과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2️⃣ 재산분할은 왜 원칙적으로 ‘양도’가 아닐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정리하는 절차로 봅니다.

중요한 점은 다음입니다.

  • 재산분할은 새로운 거래가 아님
  • 기존에 공동으로 보유하던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과정

따라서 세법은 재산분할을 부동산을 사고파는 처분 행위가 아니라, 기존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권리 귀속의 변경으로 평가합니다.

이로 인해 재산분할 자체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공유물분할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공유물분할 역시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각자의 단독 소유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거나 특정 필지를 특정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가 많고 이때 가액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정산금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 전·후를 비교했을 때 각 공유자가 보유하는 지분가액의 비율이 동일하다면, 세법은 이를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형식상 소유관계는 달라졌더라도 경제적 실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4️⃣ 정산금이 있어도 양도로 보지 않는 이유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산금을 받았거나 지급했는데, 이게 어떻게 양도가 아닐 수 있나요?”

세법은 정산금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정산금의 성격

  • ❌ 부동산을 넘긴 대가
  • ⭕ 분할 과정에서 지분가액을 맞추기 위한 보정 수단

예를 들어, 분할 과정에서 한쪽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차이를 현금으로 조정하는 경우는 권리를 사고판 것이 아니라 원래의 지분가액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정산금이 오가더라도 자산의 실질적 처분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다만, 형식만 분할이면 항상 비과세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공유물분할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양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분할 전·후 지분가액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 정산금이 보정이 아니라 사실상 지분을 넘기는 대가로 기능하는 경우
  • 일부 공유자가 자신의 기존 지분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 경우 세법은 “분할”이라는 형식을 부인하고 지분의 양수도 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6️⃣ 정리 

재산분할·공유물분할에서 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 정산금의 유무가 아니라 분할 전·후 지분가액의 실질적 변동 여부

이 기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다음 글 예고

다음 글에서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단독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왜 미래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한쪽에 집중되는지를 구체적인 숫자 사례를 통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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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후 취득가액과 양도차익 귀속 문제는 「재산분할로 부동산 가져가면 취득가액은 왜 그대로일까」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https://youngtax.tistory.com/356

 

📌 관련 예규·유권해석 원문 정리

앞서 설명한 재산분할·공유물분할의 양도소득세 판단 기준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0(공유물분할 시 양도 여부 판단)
공유물분할에 있어 분할 전·후 각 공유자의 지분가액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3 (공유물분할과 양도소득세)
공유물분할은 공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재산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그 실질에 있어 자산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5 (정산금이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
공유물분할 과정에서 가액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금전이 수수되는 경우에도 분할 전·후 지분가액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사전-2023-법규재산-0746 (최근 유권해석)
공유물분할 시 각 공유자의 종전 지분 범위 내에서 단독 소유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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