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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거주자인데 배우자가 비거주자면1세대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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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거주자인데 배우자가 비거주자면1세대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양재동세무사 2026. 2. 1. 11:55

본인이 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사정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쟁점은 거주자·비거주자에 대한 판단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에서
해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만 거주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의 거주자 여부가 비과세 요건 자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자가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배우자의 해외 체류 여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법의 구조와 국세청 해석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이유

이 쟁점은 보통 두 개의 개념이 섞이면서 혼란이 생깁니다.

  • 거주자·비거주자 개념
  • 1세대 1주택의 ‘세대’ 개념

많은 분들이 “1세대 1주택이니까 부부 기준 아니냐”
“배우자가 해외에 있으면 세대 요건이 깨지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법은 이 두 개념을 서로 다른 단계에서 사용합니다.


2️⃣ 비과세 판단의 출발점은 ‘양도자’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누가 주택을 양도하는지, 즉 양도자의 지위입니다.

  • 주택을 양도하는 사람이 거주자인지
  • 양도 시점에 국내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 보유기간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 판단은 개인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즉, 비과세의 적용 주체는 ‘세대 전체’가 아니라 양도자 개인입니다.

따라서 양도자가 거주자라면, 배우자가 그 시점에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비과세 요건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3️⃣ 배우자의 거주자 여부는 언제 문제 될까

그렇다면 배우자의 거주자 여부는 완전히 무관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 되는 지점이 다릅니다.

배우자의 거주자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수 판단
  • 세대 구성 판단

예를 들어,

  • 배우자 명의로 국내에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지
  • 세대 분리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주택 수 판단에서 배우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쟁점처럼 “배우자가 비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안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릅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 양도자가 거주자로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양도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실제 사례에서의 전형적인 구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주택 취득
  • 이후 본인만 귀국하여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거주자 전환
  • 배우자는 해외 체류 상태 유지
  • 해당 주택을 거주자 신분에서 양도

이 경우 쟁점은 “배우자가 거주자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이 아니다”가 아니라, “양도자가 거주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배우자가 거주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5️⃣ 실무에서 반드시 분리해서 봐야 할 포인트

이 쟁점을 다룰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같은 문제로 섞지 않는 것입니다.

  • 배우자 거주자 여부
  • 주택 수 합산 여부
  • 보유기간 기산·합산 문제
  • 비거주자 상태에서의 상속·양도 문제

이들은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판단 기준과 적용 조문이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이번 글에서 다루는 것은 “본인이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가 비거주자여도 비과세가 가능한지”라는 단일 쟁점입니다.


6️⃣ 정리

본인은 거주자인데 배우자가 비거주자라는 사정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비과세 판단의 핵심은

  • 양도자가 거주자인지
  • 국내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 기본적인 보유요건을 갖추었는지

입니다.

실무에서는 배우자의 거주자 여부보다,양도자 기준 요건을 정확히 충족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2025-법규재산-0917 (2025.11.25)
귀하가 신청하신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이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거주자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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