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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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후 ‘과세예고통지서’ 받았다면|30일 안에 할 일 5가지(과세전적부심사 핵심정리)

양재동세무사 2025. 11. 21. 10:40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국세청은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는 세금 부과가 예정되었음을 알리는 문서이며, 납세자에게 최종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과세예고 단계는 세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최종 부과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후 절차를 정리합니다.


1️⃣ 과세예고통지서의 법적 성격 확인

과세예고통지는 세무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국세청이 과세하려는 사유와 범위를 서면으로 알리는 단계입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고 납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항은
① 조사결과가 확정이 아니라는 점,
② 납세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즉,

  • 세금은 아직 고지되지 않았고
  • 의견 제출을 통해 조정 가능하며
  • 부과 전 단계에서 내부적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는 세무조사 종료 후 이루어지는 부과 절차의 필수 단계입니다.


2️⃣ 청구 가능 기한 확인 ― ‘30일’ 규정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후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 근거합니다.

청구기한은 고지서와 달리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며 기한을 도과하면 의견진술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 기한 요약

  • 청구기한: 수령일로부터 30일
  • 심사결정기간: 접수 후 30일 이내(연장 시 30일 추가 가능)
  • 청구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 고지 이전에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기한 준수는 필수적 절차 요건입니다.


3️⃣ 조사결과서·쟁점 요약 검토

과세예고통지서에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쟁점이 요약되어 기재됩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매출누락 또는 신고누락
  • 가공경비 인정 여부
  • 업무무관비용 해당 여부
  • 소득처분(배당·상여·가지급금 등)
  • 필요경비 인정 범위

이 단계에서는
① 조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② 과세 사유,
③ 조세 법령의 적용 방식
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예시 분석 방식

  • 매출누락 지적 시 → 수취증빙(계약서·송장·입금일자 등)과 기간대사 검토
  • 가공경비 지적 시 → 업무 관련성·지급증빙·거래경위 확인
  • 상여 처분 시 → 자금흐름 및 귀속자 여부 재검토

조사결과보고서(조사서)에 포함된 사실관계는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기초자료가 되므로 세무사의 검토와 함께 쟁점별 논리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작성 ― 구성 요소의 객관적 정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는 단순한 의견 제출 문서가 아니라 조세법적 판단을 요청하는 공식 심사청구입니다.

청구서 작성 시 일반적으로 아래 구조를 따릅니다.

 

① 청구 취지

어떤 금액에 대해 조정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지 명시합니다.

 

② 사실관계 요약

조사결과의 요지를 요약하고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령 적용이 적정하지 않은지 정리합니다.

 

③ 법적 근거 제시

관련 세법·시행령·예규 및 판례를 근거로 과세 타당성을 재검토합니다.

예:

  • 필요경비 인정 범위(소득세법 제27조)
  • 손금 인정 요건(법인세법 제19조)
  • 소득처분 규정(법인세법 제67조)
    등 사안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④ 입증자료 첨부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통장거래내역·진술서 등을 제출합니다.

국세청 내부 심사는 문서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증빙자료의 적정성·일관성이 과세 감액 여부를 좌우합니다.


5️⃣ 심사결과에 따른 후속절차 검토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 전부인용: 과세 예정금액 전액 조정
  • 일부인용: 일부 조정
  • 기각: 과세 예정금액 유지

심사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집니다.

 

① 전부·일부 인용 시

해당 금액이 감액 또는 조정되며 세금 고지 시 반영됩니다.

 

② 기각 시

세금이 확정되며, 그 이후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60조에 따른 심사청구로 진행됩니다.

불복 절차의 청구기한은 세금 고지서 수령 후 90일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사례별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입증이 더욱 요구되며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확보한 문서가
불복 절차의 기본자료로 사용됩니다.


🔎 결론 ― 과세예고통지서 단계는 사실상 마지막 조정 기회

세무조사가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후 30일 동안 납세자는 사실관계·법령 적용·증빙자료를 근거로 과세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단계는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는 유일한 사전 절차이며 세액 조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의 문서 준비·사실관계 정리·법적 근거 제시는 최종 부과세액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① 통지 내용 확인
② 기한 관리
③ 쟁점 정리
④ 증빙자료 정리
⑤ 청구서 제출

 

순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세무조사 후 대응의 기본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