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전세보증금은 소득이 아닌데, 왜 세금을 따질까 — 임대소득에서 ‘현금 흐름 없는 과세’가 발생하는 이유 본문

1. 종합소득세/임대사업자

전세보증금은 소득이 아닌데, 왜 세금을 따질까 — 임대소득에서 ‘현금 흐름 없는 과세’가 발생하는 이유

양재동세무사 2026. 1. 8. 17:05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돌려줘야 할 돈입니다.
수입으로 인식되지도 않고, 장부상 매출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임대소득을 판단할 때 전세보증금이 반복해서 문제 되는 이유는 세법이 현금 수입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의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간주임대료입니다.


1. 간주임대료는 ‘받은 소득’이 아니라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자체를 소득으로 보는 개념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보유함으로써 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즉,

  • 실제로 월세를 받지 않았더라도
  • 전세보증금이 일정 기준을 넘고
  • 보유 주택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세법상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이 때문에 “월세가 없으니 소득도 없다”는 판단은 간주임대료 구조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가 언제부터 계산 대상이 되는지는 아래 글에서 기준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https://youngtax.tistory.com/50


2. 간주임대료 적용 여부는 ‘주택 수’에서 갈립니다

간주임대료는 모든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보유 주택 수입니다.

주택 수에 따라,

  •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 경우
  • 전세보증금 일부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 전세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로 나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 수 판단 역시 등기 형태가 아니라 실질 사용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오피스텔, 겸용주택, 임대 형태에 따라 주택 수가 달라지면 간주임대료 적용 여부도 함께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아래 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 https://youngtax.tistory.com/38


3.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 판단의 보조 지표’입니다

전세보증금은 그 자체로 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소득을 판단할 때는 임대 구조가 월세형인지, 전세형인지를 구분하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 월세 위주 구조 → 실제 수입 기준 과세
  • 전세 위주 구조 → 간주임대료 적용 여부 검토

이처럼 세법은 임대인의 수익 구조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을 검토할 때는 “월세를 받았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규모와 주택 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 전세보증금은 소득 그 자체는 아닙니다
  • 그러나 임대소득 판단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간주임대료는 → 전세보증금 → 주택 수 → 적용 요건 순으로 판단됩니다
  • 임대소득은 현금 흐름이 없어도 과세 구조에 들어갈 수 있는 소득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임대소득 신고 단계에서 “왜 소득이 없는데 세금이 나오느냐”는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