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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중 사망하면 상속세 어떻게 계산할까|잔금 기준 평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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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중 사망하면 상속세 어떻게 계산할까|잔금 기준 평가

양재동세무사 2026. 5. 16. 11:58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에서 가장 혼란이 많은 영역입니다.

겉으로 보면 부동산이 그대로 존재하므로 해당 부동산을 평가하면 될 것 같지만, 세법은 이를 단순한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상, 해당 자산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부동산이 아닌 ‘대금청구권’으로 성격이 전환된 상태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은 일반적인 부동산 평가 방식이 아니라, 매매대금의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구조를 따르게 됩니다.


1️⃣ 매매계약 체결 시 자산의 성격은 이미 변경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법률적으로 소유권은 아직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은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 부동산은 매수인에게 이전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 매도인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는 대신 대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시점부터 상속세 관점에서는 해당 자산을 더 이상 부동산으로 보지 않고, 금전채권의 성격으로 평가합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면 공시지가나 감정가로 다시 평가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2️⃣ 상속재산 가액은 ‘잔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전체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이미 수령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산정합니다.

즉,

  • 계약금 → 이미 실현된 금액
  • 중도금 → 이미 실현된 금액
  • 잔금 → 상속재산으로 포함

이 구조에 따라 상속재산은 잔금 상당액으로 확정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미 거래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정평가나 공시지가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래가격 자체가 해당 자산의 시가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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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류

이 유형은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첫째, 부동산 자체를 다시 평가하는 경우입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는 이미 시가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 방식으로 다시 산정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를 예외로 보는 오해입니다.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된 시점에서 자산의 성격은 이미 전환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셋째, 잔금 지연에 따른 이자를 매매대금에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지연이자는 매매대금이 아니라 지급 지연에 따른 별도의 대가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에는 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속개시 이후의 계약 상태에 따라 평가 기준은 달라집니다.

  •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 기존 매매대금 기준으로 잔액 평가
  • 상속 이후 금액이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총액 기준으로 재산가액 산정
  • 계약이 해지된 경우 → 일반적인 부동산 평가 방식 적용

특히 상속개시 이후 협의를 통해 매매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공제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5️⃣ 상속추정 규정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구조

이 유형은 단순 평가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자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자금 유입
  • 일정 금액 이상
  • 사용처 불명확

이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잔액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령한 금액의 흐름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매매계약 진행 중 사망한 경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자산은 부동산이 아니라 금전채권으로 본다
  • 상속재산은 매매대금 중 잔액 기준으로 평가한다
  • 계약 상태와 자금 흐름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진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상속재산 평가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규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상속개시 이후 매매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양도대금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며,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비용은 채무로 공제되지 않음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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