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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단순 주주와 실질 지배주주를 나누는 진짜 기준→ 핵심 키 본문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순간, 문제는 단순히 법인 내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 회사의 의사결정을 실제로 움직인 사람은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보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대표와 주주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회사를 실제로 움직여온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래 납세자가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을 책임져 온 사람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구조가 바로 제2차 납세의무입니다.
1️⃣ 제2차 납세의무, 왜 존재하는가?
이 제도는 누군가 탈세하려 해서 만든 장치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징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등장한 개념에 가깝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입니다.
- 법인의 대출·세금 체납이 쌓여 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 대표 명의는 있지만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었던 경우
- 가족회사에서 지분이 흩어져 있지만 실제 권한은 한 사람에게 집중된 경우
즉, 세무당국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내야 할 실질 책임자”를 찾아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전체 구조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상이 바로 과점주주입니다.
직함이 아니라 실제 영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분쟁도 많고, 실수도 많습니다.
2️⃣ 왜 제2차 납세의무에서 과점주주가 핵심인가?
겉보기에는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건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무게를 싣고 있던 사람”입니다.
대표이사가 아닐 수도 있고, 주주명부에는 이름만 올려놓았을 수도 있고, 가족 중 누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 자금 결재를 누가 했는지
- 직원들이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 중요한 계약을 누가 최종 승인했는지
이런 요소들이 모두 실질 지배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과점주주 여부가 단순 숫자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3️⃣ 과점주주를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
① 지분 합산 방식은 생각보다 넓다
많은 분들이 “나는 40%라 과점주주 아니죠?”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실무에서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과점주주 지분율은 본인 단독 기준이 아니라, 가족·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모두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 본인 40%
- 배우자 15%
- 자녀 5%
이런 구조라면 본인은 40%여도 이미 전체로는 60%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가족 전체로 회사 지배력이 있었다”고 해석하죠.
② 더 중요한 건 ‘실질 지배력’이라는 행동 흔적
지분만으로는 실제로 회사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아래의 흐름들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 회사의 자금을 누가 움직였는가
- 상대 거래처와의 중요 계약을 누가 직접 챙겼는가
- 직원들은 문제 발생 시 누구에게 보고했는가
- 대표이사보다 실제 결정권이 더 큰 사람이 있었는가
이러한 흔적은 문서보다 행동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조사에서는 거래내역·메신저·결재 기록까지 종합해 파악합니다.
👉 실무 코멘트
지분율이 낮아도 ‘실질 운영자’였다는 증거가 나오면 과점주주로 바로 전환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4️⃣ 단순 주주 / 형식 주주 / 실질 지배주주 구분이 중요한 이유
세법적 분류라기보다는, 실제 사건에서 이렇게 역할이 갈립니다.
단순 주주
말 그대로 투자자입니다.
경영에도 관여 안 하고, 회의 참석도 없고, 결정권도 없죠.
책임이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형식적 주주(명의신탁 구조 포함)
문제는 이쪽입니다.
“이름만 올려놓은 주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서 누가 움직였는지를 가리는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형식적 주주 → 실질 운영자 → 과점주주” 이런 흐름으로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 지배주주
직함이 무엇이든, 지분율이 몇 퍼센트든 결국 회사 운영의 방향을 결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과점주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5️⃣ 실무에서 실제로 판단하는 순서(이게 핵심)
사례를 보면 복잡하지만, 실무는 아래 네 단계로 정리됩니다.
1) 지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나?
→ 특수관계인까지 합산해서 50% 넘는 구조인지 확인
2) 세금이 ‘성립한 날’에도 그 구조가 유지됐나?
→ 이 날짜 이후에 주식을 매각해도 효과 없음
3) 그 사이 회사 운영은 누가 실제로 주도했나?
→ 결재·보고 흐름·자금 통제 등 행동 중심 판단
4) 법인 재산으로는 세금 충당이 불가능한가?
→ 법인의 자산이 충분하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안 됨
이 네 단계를 지나면 과점주주로 확정됩니다.
👉 실무 코멘트
과점주주 판정은 숫자보다 “행동의 누적”이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자료가 조금만 엉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리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 그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책임졌던 사람에게까지 책임을 확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분율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역할·영향력·행동 흔적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단순 투자자라고 생각하더라도, 주식 구조·회사의 의사결정 흐름·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정도는
정기적으로 반드시 점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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