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 양도세 필요경비, ‘예외는 없다’ — 조세심판원이 밝힌 실질과세 원칙의 한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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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필요경비, ‘예외는 없다’ — 조세심판원이 밝힌 실질과세 원칙의 한계

양재동세무사 2025. 10. 30. 17:21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는 세금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실질과세 원칙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즉, 아무리 거래의 실질이 유상양도에 가까워 보여도, 세법에 근거가 없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 사건 개요 ― ‘기부채납된 토지’도 필요경비일까?

A씨는 전남 화순군에서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업자였습니다.
지자체의 국공립 전환 정책에 따라, 보유 부동산(토지·건물)을 화순군청에 넘기고
운영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협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 토지: 기부채납 형태로 이전
  • 건물: 공공용지 협의취득(매매) 형태로 이전

A씨는 기부채납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해 양도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기부채납은 무상 이전으로, 양도도 아니며 필요경비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2️⃣ 납세자 주장 ― “기부채납도 실질은 유상양도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형식보다 실질’을 강조하는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에 근거했습니다.

“기부채납은 겉보기엔 무상이지만, 실제로는 20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권이라는 경제적 대가를 얻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유상양도이며,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

 

💬 즉, 기부채납이 아닌 ‘거래의 실질’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3️⃣ 과세관청 입장 ― “필요경비는 열거주의, 예외 없다”

과세당국은 실질보다 명확한 조문을 우선했습니다.
즉,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만 인정된다는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항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기부채납은 자산가치 상승과 직접 관련이 없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요약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도로신설비 등으로 토지를 무상공여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가액 등.”

즉, 도로 편입 등 공익사업 목적의 무상공여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A씨의 경우는 단순한 ‘운영권 교환’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조세심판원 판단 ― “법에 없는 항목은 인정 불가”

조세심판원은 결국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쟁점토지는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의 필요경비 항목 또는 그와 유사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 (조심2024광4275, 2024.7.11)

즉,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더라도 법령상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필요경비 불가라는 결론입니다.

 

📊 사례 요약표

 

구분 필요경비 인정 여부 근거
자산가치를 높이는 인테리어·시설비 ✅ 가능 자본적 지출 해당
도로 편입 토지(공익사업) ✅ 가능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기부채납 토지(운영권 대가) ❌ 불가 열거항목 아님
증여·무상 이전 ❌ 불가 양도 불인정

💡 즉, 필요경비 산입은 ‘열거주의 원칙’이 절대 기준이며, 형식보다 실질을 강조하더라도 법령에 명시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실무 포인트 ― 실질과세의 한계, 어디까지 적용되나

이번 결정은 양도세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실질과세 vs 열거주의’의 경계선을 명확히 했습니다.

 

⚠️ 주의사항 3가지

1️⃣ 법적 근거 없는 항목은 불가

  • 실제로 비용이 들었더라도, 시행령·시행규칙상 명시되지 않으면 불인정.

2️⃣ 기부채납·증여·무상공여는 대부분 배제

  • 도로 편입 등 공익사업 목적만 예외로 인정.

3️⃣ 국세기본법 제14조는 보충규정일 뿐

  • 실질과세원칙은 과세표준 산정의 일반원칙일 뿐,
    필요경비 산입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은 아님.

💬 핵심 요약

실질과세원칙은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공제 가능 금액”을 확대하는 근거는 아니다.


 실질보다 중요한 건 ‘법적 근거’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은 다음 한 줄로 정리됩니다.

“양도세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만 인정된다.”

 

즉, 아무리 거래의 실질이 유상양도에 가깝더라도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세의 핵심은 ‘실질 주장’이 아니라 조문에 맞는 근거 확보입니다.
양도세 실무에서는 실질보다 형식과 근거의 정합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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