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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목사님 퇴직금, 왜 근로소득세가 붙을까? 임원 한도 초과 규정 정리 본문
최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은퇴한 목사님이 받은 고액 퇴직금에 근로소득세가 추가 부과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에 왜 근로소득세가 붙느냐”는 점을 의아해하지만,
이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1️⃣ 사건의 배경 ― “퇴직금인데 근로소득세라니?”
한 종교법인 교회의 담임목사는 은퇴하면서 상당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보니,
퇴직소득세 외에 근로소득세까지 추가로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목사는 과세당국에 “퇴직금 전액이 퇴직소득인데, 왜 근로소득세까지 부과되느냐”고 질의했고,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회신했습니다.
“담임목사가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여 퇴직금을 받은 경우,
초과 부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면-2024-원천-0322)
즉, 퇴직금이라도 일정 한도를 넘으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2️⃣ 임원 퇴직소득 한도란 무엇인가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즉, 임원이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세법상 인정 한도’가 있으며,
이를 넘어서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일반 직원은 퇴직금 외에 위로금 등이 있어도 대부분 퇴직소득으로 보지만,
임원은 일정 금액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고
그 이상은 ‘보수’로 간주되어 세율이 더 높은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 목사님도 법적으로는 ‘종교법인의 임원’
이번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교회의 담임목사도 법적으로는 임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종교법인의 대표자(담임목사, 주지스님 등)를 임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담임목사의 퇴직금도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규정은 기업뿐 아니라 종교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교회가 퇴직금을 많이 책정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왜 임원에게만 한도를 두는가
세법이 임원 퇴직금에 별도의 상한을 두는 이유는
임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과도한 보수를 책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한도가 없다면,
임원이 퇴직 직전에 고액의 퇴직금을 설정해
법인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줄이고 법인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세수 왜곡과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셈입니다.
5️⃣ 종교인 퇴직금은 왜 특별하게 보나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급여를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교 단체의 수입이 대부분 기부금 등 불규칙한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는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예외를 둡니다.
“제21조 제1항 제26호의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즉, 종교인이라도 스스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이번 사례의 핵심은 ‘퇴직금 초과분’
이번 목사님의 사례에서는 퇴직금 전액이 아닌,
법정 한도(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은 금액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며,
‘초과된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세율이 달라진 것입니다.
결국 퇴직금 명세에서 퇴직소득세 + 근로소득세가 함께 공제된 이유는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있기 때문이죠.
7️⃣ 실제 적용 법령 정리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제4항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되,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본다.
8️⃣ 세무 실무에서의 시사점
📌 1. 종교법인도 임원 퇴직한도 적용 대상이다.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도 법인 형태라면 담임목사·주지스님은 ‘임원’으로 본다.
📌 2. 퇴직금이 많을수록 세율구조 점검이 필요하다.
퇴직 전 평균보수·근속연수에 따라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 3. 신고 형태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진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원천징수 구조가 다르므로,
종교단체 회계담당자는 반드시 세무사 검토를 거쳐야 한다.
✅ 정리하며
이번 사례는 “퇴직금이라도 한도를 넘으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종교단체처럼 비영리기관이라도 세법상 임원 퇴직금 규정의 예외가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결국, 퇴직금 설계와 세금 계산 단계에서
한도 규정과 소득 구분을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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